중소기업은행이 연쇄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구제를 위해 3천억원가량의
특별자금을 28일부터 지원한다.

중소기업은행은 27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연쇄부도방지를 위해 "부도방
지 특별지원반"을 설치하고 중소기업부도방지를 위한 특별자금으로 3천억원
가량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자금지원대상은 거래상대방의 부도등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운영자
금부족등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
업이다.
<>물품대금으로 수취한 상업어음이 부도발생하여 회수가 어려운 경우 부도어
음결제를 위한 자금<>외상매출대금의 회수지연 또는 불능으로 자금운용에 애
로를 겪고 있는 경우로서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등 단기부족자금은 동일인당
여신한도를 초과해서 3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로 지원한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본부의 전문심사역으로 구성된 특별지원반은
<>부도기업중 적색거래처 유예기간(30일)내에 부도대금정리가 가능하고
자금지원시 회생이 가능한 기업<>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위험이
있으나 자금지원시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등 성장성있는 대상기업을
선별,지원하게 된다.

자금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간연장은
물론 추가자금지원도 가능하다는게 중소기업은행의 설명이다.

특히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사후에 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관련자를 면책한다.

은행측은 이와는 별도로 자금부족으로 대출금을 기일내에 상환할수
없거나 이미 연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상환자금을 지원함과
아울러 대출기간연장도 할수 있도록 했다.

또 물품판매대금으로 받은 상업어음이 한국은행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체지원자금을
4천25억원에서 7천5백억원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