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등 6대도시에서 2백평이상의 택지를 갖고 있거나 업무목적외의
나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법인 포함)에게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의
1인당 부과금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의제기및 법정소송이 잇따르면서 부과된 부담금의 징수율도 급격
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2년 "토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택
지초과소유부담금이 처음으로 부과된후 올해까지 4년간 연인원 4만8천8백78
명에대해 총 1조1천7백69억5천4백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1인당 부과금은 시행 첫 해인 92년에 9백26만원(1분기분),93년 2천5백27만
원,94년 3천1만원,95년 3천9백54만원으로 늘어났다.
3개월분인 92년을 제외하더라도 93년부터 95년까지 연평균 25%의 증가율을
보인 셈이다.
특히 올해에는 부과율(공시지가 기준)의 상향조정으로 32%나 급증했다.

반면 부과건수는 92년 1만4천5백7건,93년 1만4천6백30건,94년 1만1천2백83
건,95년 8천4백58건으로 연평균 16%씩 감소했다.

징수율도 92년에는 93%나 달했으나 93년에는 86.8%,94년에는 76.2%로 감소
했다.
납부가 시작되지 않은 올해분을 제외한 92년~94년사이 3년간 징수액은 모두
7천37억8백만원으로 부과금(8천4백25억5천5백만원)의 84%에 그치고 있다.

건교부는 이처럼 1인당 부과금나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2백평을 약간 상회
하는 택지를 소유한 사람은 부담금이 부과되면서 서둘러 처분하거나 이용.개
발에 들어갔으나 다소 규모가 큰 택지를 가진 사람은 토지거래 규제로 처분도
어렵고 이용.개발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비교적 큰 덩어리의 택지를 가진 사람의 경우 가중한 부과금에 반발,소
송을 제기해 놓고 있어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