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코루나화를 태환화폐로 만들고 체코인들의 해외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새 외환법이 26일 체코 의회에서 반대 없이 찬성 1백30표, 기권
16표로 통과됐다.

이로써 체코는 수입결제에 코루나화를 사용할수 있게 되며 체코 기업들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하는등 외국에 직접 투자를 할수 있게 된다.

체코인들은 또한 외국에 부동산을 구입할수도 있게 된다.

새 외환법의 시행으로 외환을 무제한으로 사고 파는 것이 허용되고 중앙
은행이 인가한 중개 기관들을 통해 외국 주식과 채권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 외국은행에 구좌를 개설하고 해외송금은
한번에 10만 코루나까지 허용된다.

체코는 지난 8월말 현재 6백30억 코루나(미화 24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나 외국인투자, 민영화에 따른 수입에 힘입어 7월말 현재 달러
보유고가 1백18억달러에 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