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자동차협상타결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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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을 거듭하던 한.미 자동차협상이 우리측의 대폭 양보로 타결됐다.
우리측은 미무역대표부(USTR)에 제시한 최종 수정안에서 배기량 2,500cc
이상 3,000cc이하인 차량의 자동차세를 cc당 410원에서 310원으로,3,000cc
이상인 경우에는 cc당 630원에서 370원으로 24~41%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내용은 배기량 2,500cc 이상의 모든 차량에 대해 일률적으로
당 250원의 자동차세를 물리도록 요구하는 미국 입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과 같다.
비록 미국측의 단일세율요구는 거부했지만 누진세율 완화폭이 매우
큰데다 대형차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도 미국안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현재 외제차 100대마다 받도록 돼있는 형식승인 대수 기준을
1,000대로 올렸으며 전조등의 각도와 크기등 5개항목에 대한 형식승인을
추가로 면제하기로 했다.
협상타결로 슈퍼301조에 따른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아 우리
수출차에 미국의 보복관세가 부과되거나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되는
불이익을 피할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협상타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선하고 해결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우선 불합리하거나 국제기준과 다른 국내 제도를 자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 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업계의
반발과 시정요구가 계속돼온 사항으로서 시장자율원칙및 광고시장
개방에 맞지 않는 일이다.
지나치게 단계가 많고 누진율이 높은 자동차세율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않았으나 정부는 세입감소를 꺼려 미적거리다 결국 이번 협상으로
고치게 됐다.
이같은 타율적인 제도정비는 정부가 주장하는 세계화방침에도 어긋나는
데다 더욱 나쁜 점은 협상 대상국가들에 한국과의 협상에서는 윽박질러야
효과가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심어주기 쉽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동차세인하및 누진율완화로 인한 세수의 부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자동차의 보유및 운행과정에서 모두 11가지의 세금을 내고
있다.
구입할때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그리고 등록할때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교육세 국공채 매입,마지막으로 운행할때 자동차세 교육세 면허세를
낸다.
이들 자동차관련 세금및 공과금이 올해 10조6,000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5.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배기량 2,000 이상의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25%에서 20%로 이미 낮춘데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내리면
상당한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를 계기로 쏘나타 승용차에 매기는 각종 세금이 싯가 수억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와 맞먹는 불균형이 고쳐져야 할것이다.
끝으로 국내 자동차업계도 포화상태가 된 내수시장및 통상마찰 등을
감안하여 지나친 설비확장을 자제하는 대신 품질향상및 엔진 디자인등
핵심기술의 자립,고객 서비스강화 등에 더욱 힘써야 하겠다.
그래야만 통상마찰을 피하고 우리 자동차산업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9일자).
우리측은 미무역대표부(USTR)에 제시한 최종 수정안에서 배기량 2,500cc
이상 3,000cc이하인 차량의 자동차세를 cc당 410원에서 310원으로,3,000cc
이상인 경우에는 cc당 630원에서 370원으로 24~41%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내용은 배기량 2,500cc 이상의 모든 차량에 대해 일률적으로
당 250원의 자동차세를 물리도록 요구하는 미국 입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과 같다.
비록 미국측의 단일세율요구는 거부했지만 누진세율 완화폭이 매우
큰데다 대형차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도 미국안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현재 외제차 100대마다 받도록 돼있는 형식승인 대수 기준을
1,000대로 올렸으며 전조등의 각도와 크기등 5개항목에 대한 형식승인을
추가로 면제하기로 했다.
협상타결로 슈퍼301조에 따른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아 우리
수출차에 미국의 보복관세가 부과되거나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되는
불이익을 피할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협상타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선하고 해결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우선 불합리하거나 국제기준과 다른 국내 제도를 자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 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업계의
반발과 시정요구가 계속돼온 사항으로서 시장자율원칙및 광고시장
개방에 맞지 않는 일이다.
지나치게 단계가 많고 누진율이 높은 자동차세율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않았으나 정부는 세입감소를 꺼려 미적거리다 결국 이번 협상으로
고치게 됐다.
이같은 타율적인 제도정비는 정부가 주장하는 세계화방침에도 어긋나는
데다 더욱 나쁜 점은 협상 대상국가들에 한국과의 협상에서는 윽박질러야
효과가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심어주기 쉽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동차세인하및 누진율완화로 인한 세수의 부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자동차의 보유및 운행과정에서 모두 11가지의 세금을 내고
있다.
구입할때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그리고 등록할때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교육세 국공채 매입,마지막으로 운행할때 자동차세 교육세 면허세를
낸다.
이들 자동차관련 세금및 공과금이 올해 10조6,000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5.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배기량 2,000 이상의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25%에서 20%로 이미 낮춘데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내리면
상당한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를 계기로 쏘나타 승용차에 매기는 각종 세금이 싯가 수억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와 맞먹는 불균형이 고쳐져야 할것이다.
끝으로 국내 자동차업계도 포화상태가 된 내수시장및 통상마찰 등을
감안하여 지나친 설비확장을 자제하는 대신 품질향상및 엔진 디자인등
핵심기술의 자립,고객 서비스강화 등에 더욱 힘써야 하겠다.
그래야만 통상마찰을 피하고 우리 자동차산업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