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토지거래전산망이 가동되는 등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건수가 3천건이 넘고 미성년자의 토지취득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건설교통부의 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85년이후 현재까지 허가구역내에서 거래된 토지중 3천3백9건이 당초
허가된 토지이용계획과 달리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미이용 방치된 토지중 3백4건,1백2만평방미터는 유휴지로
결정됐다.

또 1천4백67건의 토지는 85년이후 최근까지 미이용 전매돼 투기에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세미만의 미성년자 명의로 거래된 토지도 지난 한해동안 2천2백5건에
달했고,올들어 7월까지도 1천1백16건으로 집계됐다.

건교부는 미성년자의 토지거래는 전체 토지거래건수에 비해 0.2%안팎에
불과하지만 이들 토지는투기성이 높은 만큼 국세청에 통보해 중과세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미이용 방치된 토지와 미이용 전매된 토지 소유주도 각
지자체가 관할 세무서에 통보,과세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