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이 증권사객장주변의 무자격투자상담자와 상담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증권감독원은 2일 증권회사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상담실을 제공하거나
고문 촉탁등의 직함을 사용, 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등을 하도록 하는등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상담행위를 근절토록 증권사에 지시했다.

증권감독원의 이같은 조치는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상담행위로 인한
고객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 자체감사를 통해 직원이 아닌 사람
에게 투자상담행위를 위촉, 증권사직원으로 투자자들이 오해하거나
투자권유행위를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할 것으로 강조했다.

증감원은 앞으로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때는 증권사 위탁매매업무규정상
부당권유행위로 보아 증감원검사시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정태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