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785만평 골프장 전용 .. 국감자료, 91년이후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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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년이후 5년간 산림보전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의 땅 1천7백85만여
평이 골프장을 짓기 위해 개발촉진지역으로 바뀌는등 골프장 건설 관련
토지용도변경 허가가 남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91년이후 올
8월말 현재까지 정부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건수는
총 57건으로 허가면적은 1천7백85만1천1백13평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허가건수는 경기도가 전체의 60%인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8건, 제주 4건, 충북 전남 각 3건, 경북 2건, 충남 전북 경남이 각 1건씩
이다.
또 면적으로는 경기도가 1천47만8천평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으며 강원
2백40만평, 충남북 1백9만평, 전남북 1백43만평, 경남북 1백1만평, 제주
1백44만평등이다.
경기도의 경우 용인군에 14건이 몰렸으며 광주에 4건, 이천 가평 여주
안성등에 각 3건씩, 양주 2건,파주 김포 각 1건등이다.
용도변경 내역은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산림보전지역 경지지역 관광휴양지역
등을 개발촉진지역(시설용지지구)이나 준도시지역(운동.휴양지구)으로 바꾼
것이 대부분이다.
국토이용관리법상 골프장은 준도시지역내 운동휴양지구에 설치하도록 돼
있고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및 변경은 건교부장관이 하도록 돼있으나 실제
허가는 시.도지사가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일자).
평이 골프장을 짓기 위해 개발촉진지역으로 바뀌는등 골프장 건설 관련
토지용도변경 허가가 남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91년이후 올
8월말 현재까지 정부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건수는
총 57건으로 허가면적은 1천7백85만1천1백13평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허가건수는 경기도가 전체의 60%인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8건, 제주 4건, 충북 전남 각 3건, 경북 2건, 충남 전북 경남이 각 1건씩
이다.
또 면적으로는 경기도가 1천47만8천평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으며 강원
2백40만평, 충남북 1백9만평, 전남북 1백43만평, 경남북 1백1만평, 제주
1백44만평등이다.
경기도의 경우 용인군에 14건이 몰렸으며 광주에 4건, 이천 가평 여주
안성등에 각 3건씩, 양주 2건,파주 김포 각 1건등이다.
용도변경 내역은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산림보전지역 경지지역 관광휴양지역
등을 개발촉진지역(시설용지지구)이나 준도시지역(운동.휴양지구)으로 바꾼
것이 대부분이다.
국토이용관리법상 골프장은 준도시지역내 운동휴양지구에 설치하도록 돼
있고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및 변경은 건교부장관이 하도록 돼있으나 실제
허가는 시.도지사가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