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회사채를 청약할때 교부하는 청약 증거금영수증도 증권예탁원에
예탁할수 있게 된다.

3일 증권예탁원은 기관투자가간의 채권장외거래가 반드시 증권예탁원을 통
한 계좌대체방식으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사채청약증거금영수증을 예탁대상
유가증권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실물로 발행되는 채권의 65.9%에 해당하는 물량이 실물발행전에 영
수증형태로 거래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증권예탁원은 밝혔다.

<김준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