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금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당초 오는 97년부터 은행 예금잔액의 0.0
2%를 부과키로 했던 예금보험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3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예금보험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불준비율이
높은데다 예금보험료의 신설로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은행들의 지적에 따라
보험료의 수준을 예금잔액의 0.01~0.015% 정도로 낮출 예정이다.

또 예금자보험제도를 시행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은행
의 경영상황등을 감안해 보험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보험료율이 예금잔액의 0.23%-0.31%로 차등화돼있고 일
본은 0.012% 단일요율을 채택하고 있다.

재경원은 예금자보호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연내에 시행령을 제정,
내년 7월에 예금자보호와 은행합병알선 업무등을 맡을 예금보험공사를 설치
하고 97년부터 예금보험료 징수및 보험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예금보험공사는 사장 1명 부사장 2명 이사 3명을 둘수
있도록 되있으나 사장 감사 이사를 1명씩만 임명하는등 최소의 인력과 시설
로 공사설립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