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이 유상증자를 할때 싯가발행할인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 우선공모 방식으로 증자를 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증권감독원은 3일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할 경우 실권주 배정 등에서
대주주등 특수관계인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되는 만큼 공정한
신주 배정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이를 위해 싯가할인율이 일정비율 이상이어서 신주배정에 따른
시세 차익이 예상될 경우에는 주주우선 공모를 반드시 실시하도록해
실권주 인수를 통해 대주주가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거나 지분율을 높이는
것을 막도록 할 방침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우선공모의 기준이 되는 싯가할인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할인율이 20%~25%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주우선공모를 택하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싯가할인율이 도입되어야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로 본다고 덧붙였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