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I면톱] 여러은행에 대량자금 동시이체 가능..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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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여러 은행계좌에 동시다발적으로 대량의 자금을 이체할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는 다수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이 여러
은행계좌로 동시에 대량자금을 이체할수 있는 "CMS(자금관리서비스)
공동이용시스템"을 은행공동망으로 구축, 내년 1월부터 가동키로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급여나 영업자금등 일괄지급이 필요한 공공기관이나 보험회사
대기업등은 자기계좌에서 다수은행의 수취인계좌로 일괄적으로 자금을
이체할수 있게 된다.
또 전기료 전화료 보험료 물품판매대금등 각종 대금을 다수은행의 납부자
계좌에서 수납기관의 계좌로 한꺼번에 자금을 이체받을수 있게 된다.
현재는 특정은행의 펌뱅킹을 이용, 한 은행내에서만 대량자금이체가
가능한 상태다.
대량이체가 가능한 예금은 보통 저축 자유저축 가계당좌 기업자유
당좌예금등 현재 펌뱅킹 출금계좌로 이용하고 있는 예금이다.
대량 이체내용은 거래와 동시에 조회할수 있다.
또 거래은행에 대한 입출금내역 예금잔액 대출거래내역 외환거래내역
보관 어음명세등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한번의 조회에 의해 통일된
양식으로 받아볼수 있다.
아울러 자기앞수표 사고조회와 환율 금리등 금융정보를 수시로 조회할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1개의 은행과 접속해도 다수은행에 대한 대량자금이체를
할수있고 각종 정보를 알수있어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할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
된다.
금융결제원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는 다수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이 여러
은행계좌로 동시에 대량자금을 이체할수 있는 "CMS(자금관리서비스)
공동이용시스템"을 은행공동망으로 구축, 내년 1월부터 가동키로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급여나 영업자금등 일괄지급이 필요한 공공기관이나 보험회사
대기업등은 자기계좌에서 다수은행의 수취인계좌로 일괄적으로 자금을
이체할수 있게 된다.
또 전기료 전화료 보험료 물품판매대금등 각종 대금을 다수은행의 납부자
계좌에서 수납기관의 계좌로 한꺼번에 자금을 이체받을수 있게 된다.
현재는 특정은행의 펌뱅킹을 이용, 한 은행내에서만 대량자금이체가
가능한 상태다.
대량이체가 가능한 예금은 보통 저축 자유저축 가계당좌 기업자유
당좌예금등 현재 펌뱅킹 출금계좌로 이용하고 있는 예금이다.
대량 이체내용은 거래와 동시에 조회할수 있다.
또 거래은행에 대한 입출금내역 예금잔액 대출거래내역 외환거래내역
보관 어음명세등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한번의 조회에 의해 통일된
양식으로 받아볼수 있다.
아울러 자기앞수표 사고조회와 환율 금리등 금융정보를 수시로 조회할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1개의 은행과 접속해도 다수은행에 대한 대량자금이체를
할수있고 각종 정보를 알수있어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할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