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보유한 모든 유가증권을 싯가로 평가해 당기순이익에 반영하도록
"기업 회계 기준"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계열사 주식을 싯가로 평가할 경우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상의 출
자총액 한도를 초과하게 되고 이에따라 초과 출자지분을 새로 해소해야 되는
만큼 재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3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금년초부터 추진해온 기업회계기준 개정시안이
거의 마무리돼 내주중 전경련 상공회의소 공인회계사회등 관련기관에 보내
여론을 수렴한 다음 오는 11월초 공청회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은 오는 96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증감원은 보유유가증권의 싯가평가외에 대형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상
품이 판매되는 싯점 또는 5년이 지난 싯점의 회계연도부터 선택적으로 연구
개발비를 상각할 수 있도록 하는등 기업회계 기준의 여타부문도 대폭 개정할
방침이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취득원가에 병행해 공시지가를 주식에 기재토
록 하고 이익잉여금 처분도 당기의 회계처리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증감원이 마련한 기업회계기준 개정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들은 보유 유
가증권을 기말 현재의 싯가로 평가해 재무재표에 반영해야 한다.

이와관련 증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기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도 채택하고 있는 싯가법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계열사 주식의 평가와 관련해 재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
되는 만큼 자산 운용 목적상의 투자유가증권과 장기간 보유하는 관계회사 지
분을 별도방법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계열사 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평가를 유예하거나 지분법에 따라 약
식으로 평가하는등의 대안이 모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증감원은 또 전기손익 수정항목을 폐지해 당기에 발생
하는 재무사항은 모두 당기에 반영토록하고 이익잉여금 처분도 가지급형태로
당기결산 보고서에 우선 반영토록 회계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