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외국인투자인가및 사후관리 업무가 업종별 소관 부처로 이관되고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은 통상산업부가 맡게 된다.

3일 재정경제원은 종합무역업 외항화물운송업 무선전신전화업등 아직 인가
대상으로 남아있는 43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관련 업무를 지금까지는 재
경원이 일괄적으로 처리해 왔으나 각 소관 부처의 인가만 받으면 외국인 투
자가 가능하도록 외자도입법 시행령을 개정,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
혔다.

이와함께 인가대상 업종과 조세감면을 받고있는 신고대상 업종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도 각 소관 부처로 이관된다.

신고만으로 가능한 업종(9백98개)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외국환은행 본점 또
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국내 투자가 가능하고 사후관리
도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또 외국인 투자상담및 안내 고충처리 정보제공등이 주업무인 외국
인투자종합지원센터의 운영권한을 통산부에 이관하기로 했다.

각 주무부처로 이관된 외국인투자인가대상업종은 다음과 같다.

<>재정경제원 (11개)

<>국내은행 <>신용판매금융업 <>투자회사 <>신탁회사 <>생명보험업
<>생명보험 재보험업 <>비생명보험 재보험업 <>증권거래업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 <>보험대리및 중개업 <>신용조사업

<>건설교통부 (9개)

<>건설용 모래 및 자갈채취업 <>일반구역화물자동차 운송업 <>정기항공
운송업 <>부정기" <>항공기 임대사업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항공기
지상관리 서비스업 <>화물운송대행업 <>우편물 송달업

<>통상산업부 (8개)

<>화약및 불꽃제품 제조업 <>종합무역업 <>농축산물.음식료품 및 담배
무역업 <>가정용품 무역업 <>산업용 중간재및 재생재료 무역업 <>산업용
기계장비및 관련용품 무역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역업 <>상품연쇄화
사업

<>농림수산부 (3개)

<>종묘생산업 <>원예관련 서비스업 <>곡물 및 종자도매업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