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업자는 관세납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 영수증을 일일이
제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관세청은 3일 은행등에 관세등을 납부한 경우 그 내역을 전자자료교환(EDI)
방식을 통해 전송하면 일선 세관에서 확인가능한 전산 시스템망을 개발, 4일
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입업자들은 수입허가를 받을 때 은행이 발급한 관세 납부영수증
을 제시할 필요가 없어 졌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수입업자가 부산세관을 통해 통관할 경우 지금까지
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송금을 하면 부산의 관세사나 지사에서 인출해 관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서울의 수입업자가 인근 은행
에 관세를 납부할 경우 부산세관에서 납세여부를 컴퓨터로 확인, 수입면허를
내주게 된다.

관세청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결제원
한국무역정보통신 24개은행등이 소프트 웨어를 개발했다"며 "따라서 소프트
웨어 개발이 안된 동남.충청.충남.제주.전북.하나은행과 농.수.축협을 이용
하는 수입업자는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