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8백cc이하 경승용차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세대주가 아닌 미혼자라
도 30세이상으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1가구 2차량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다.

내무부는 3일 한.미간 자동차협상이 마무리됨에따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안을 마련,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했
다.

개편안은 한.미협상에따라 2천5백cc 초과 3천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세를 현행 cc당 4백10원에서 3백10원으로, 3천cc 초과 승용차에 대해 cc당 6
백10원에서 3백70원으로 인하했다.

또 차를 바꾸거나 폐차할 경우 1가구 2차량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등록기
한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이밖에 8백cc이하 승용차에 대해 매년 1월내는 면허세를 인구 50만이상 시
의 경우 1만8천원에서 1만2천원, 나머지 시는 1만원에서 5천원, 군은 6천원
에서 3천원으로 각각 33~50% 감면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