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시정명
령을 받은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표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 8월 "공단이 계약업체와 계약내용을 변경할때
보증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보증인은 계속 책임을 진다"는 계약을 체결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과 일간지 공표를 명령받았으나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냈었다.

공정위는 신공항공단이 공익법인으로 신뢰도 실추를 우려해 일간지공표 대
신 해당사 통보로 갈음할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에 예외를 둘
수 없기 때문에 공단의 이의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