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등유 경유등 석유류에 매기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현행 종가세에
서 종량세와 종가세를 선택적으로 채택하는 혼합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는지적이 제기됐다.

3일 조세연구원은 "석유류과세체계"의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유가자유화에 따라 석유류의 가격변동이 심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
가격기준으로 부과하는 종가세를 물량기준에 따라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또 유류과세체계를 종량세로 바꾸더라도 에너지절약과 국제수
지방어를 위해 가격이 일정수준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종가세체계로 자동전환
되는 방안을 첨가해 종량세와 종가세를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혼합세 과세체
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공해를 유발하는 경유는 세부담을 크게 인상시켜 현행 휘발유
와 경유간의 가격차이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지난달 교통세법 개정안을 통해 교통세과세체계를 현행
종가세기준에서 종량세기준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혼합세의 도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세연구원은 혼합세 과세체계는 유가가 급등할때 종가세로 전환돼 물가부
담이 가중될 우려는 있으나 종가세가 국제수지방어에 유리하고 고유가정책으
로 에너지절약과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수있다고 덧붙였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