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일정률 자기자금 의무화] 정부, 빠르면 주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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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대규모해외투자의 건실화방안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모두
마치고 빠르면 이번주나 내주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대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지점이 외국기업을 인수하거나 신규투자를
할때 투자자금의 전액을 현지차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투자자금의 일정액은
반드시 본사나 현지법인의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자기자금조달의무화비율은 현재 여러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가장
유력한 방안은 주력산업의 1억달러이상 해외투자때 투자금액의 20%를 자기
자금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주력산업"이란 표현은 대규모투자는 반도체 전자자동차등 주력산업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들어갔다.
"1억달러이상"은 지난해까지 해외투자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고금액이 1억
5천만달러였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있다.
"20%"는 지난 92년까지 시행된 적이 있었던 이제도에서도 정했던 비율이다.
투자규모별로 의무화비율을 차등화해서, 1억달러미만은 10%, 10억달러이상
의 초대형투자는 30%로 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별 제한은 일단 두지 않고 모든 업종에 대해 규모에 따라 의무비율을
정한다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현재 정부가 동남아등으로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신발 의류등 저임의존형 경공업은 투자규모가 1억달러에 이르는 것이 거의
없어 사실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반면 현재 대규모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전자 반도체 자동차등 주력산업만이
규제의 그물에 걸려들 것으로 본다는 것이 재경원관계자의 설명이다.
해외투자의 건실화를 위한 두번째 보완장치는 국내본사의 재무구조에 따라
해외투자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이다.
해외투자때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차입을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국내본사가
지급보증을 선다.
이때 본사의 채무비율 자기자본비율등을 감안해서 채무보증의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본사의 재무구조를 문제삼는 것은 "해외에서 빚을 얻어서까지 투자
할 돈이 있으면 우선 국내에서 은행빚부터 갚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런 방침에 대해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억달러이상의 대규모해외투자를 완전자율에 맡겨서 투자기업이 부실화되면
국가적으로는 외채부담이 늘어나고 해당기업은 파산위기에 처할 뿐만 아니라
거래은행도 휘청거리는등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게
정부가 내세우는 당위성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
마치고 빠르면 이번주나 내주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대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지점이 외국기업을 인수하거나 신규투자를
할때 투자자금의 전액을 현지차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투자자금의 일정액은
반드시 본사나 현지법인의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자기자금조달의무화비율은 현재 여러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가장
유력한 방안은 주력산업의 1억달러이상 해외투자때 투자금액의 20%를 자기
자금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주력산업"이란 표현은 대규모투자는 반도체 전자자동차등 주력산업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들어갔다.
"1억달러이상"은 지난해까지 해외투자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고금액이 1억
5천만달러였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있다.
"20%"는 지난 92년까지 시행된 적이 있었던 이제도에서도 정했던 비율이다.
투자규모별로 의무화비율을 차등화해서, 1억달러미만은 10%, 10억달러이상
의 초대형투자는 30%로 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별 제한은 일단 두지 않고 모든 업종에 대해 규모에 따라 의무비율을
정한다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현재 정부가 동남아등으로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신발 의류등 저임의존형 경공업은 투자규모가 1억달러에 이르는 것이 거의
없어 사실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반면 현재 대규모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전자 반도체 자동차등 주력산업만이
규제의 그물에 걸려들 것으로 본다는 것이 재경원관계자의 설명이다.
해외투자의 건실화를 위한 두번째 보완장치는 국내본사의 재무구조에 따라
해외투자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이다.
해외투자때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차입을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국내본사가
지급보증을 선다.
이때 본사의 채무비율 자기자본비율등을 감안해서 채무보증의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본사의 재무구조를 문제삼는 것은 "해외에서 빚을 얻어서까지 투자
할 돈이 있으면 우선 국내에서 은행빚부터 갚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런 방침에 대해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억달러이상의 대규모해외투자를 완전자율에 맡겨서 투자기업이 부실화되면
국가적으로는 외채부담이 늘어나고 해당기업은 파산위기에 처할 뿐만 아니라
거래은행도 휘청거리는등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게
정부가 내세우는 당위성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