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회계감사 경력공무원을 공인회계사로 특채하는 내용의 공인회계
사법 개정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4일 재정경제원은 4급이상 회계경력공무원에게 2차시험의 일부과목만
합격하면 공인회계사로 특채하는 조항이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법개정시기를 내년이후로 미루기로 최종 결정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때 재원마련
을 위해 설치키로 했던 손해배상기금은 공인회계사회가 회원보호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재경원은 당초 이같은 방안외에 회계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출자금하한선을 3억원으로 신설하고 공인회계사회에 공인회계
사와 고객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