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콜릿류 빙과류 청량음료 조미식품등 2백7개품목의 유통기한이
업계 자율에 맡겨진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등의 기준및 규격"을 개정고시,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또 우유 두부등 상온에서 부패하기 쉬운 25개품목을 제외한
나머지품목에 대해서도 오는 98년까지 유통기한을 전면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그동안 권장유통기한이 설정돼있던 3백46개품목중
60%가 전면 자율화된다.

이번 자율화조치로 관주도의 식품산업이 업체가 스스로 소비자에게
책임지는 방향으로 재정립돼 식품산업 선진화의 초석을 마련하게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업체 스스로 정해 사용하던 자가기준및 규격을 공정화,
1천8백개 자가기준을 모두 식품공전상에 포함시켰다.

이달부터 유통기한이 자율화되는 품목은 위생상의 안전성이 높고 위해도가
극히 적은 식품으로 설탕 껌 콩기름 당면 아이스크림류 청주 맥주 과실주
위스키등이 포함돼있다.

복지부는 종전의 권장유통기한을 초과하여 비과학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한 업체에 대해선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한미식품관련협상에서 합의했던 진공포장 냉장육의
유통기한도 새로 설정, 쇠고기는 영하2도에서 0도보관시 유통기한을 3개월,
돼지고기는 45일, 양고기는 60일로 각각 정했다.

또 냉동포장육의 경우 영하20도이하에서 쇠고기는 12개월, 돼지고기와
가금육등은 9개월로 조정됐다.

<남궁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