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4일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기간을 1년에서 최장 3년
으로 확대,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국민은행에서 운전자금을 대출받는 중소기업들은 대출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선택할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만기가 1년이어서 기간을 연장하려면 대출금의 20%를 반드시
갚아야 했다.

국민은행은 기업이 대출기간을 최장 3년까지 선택할수 있도록하되 1년이
초과할 때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0.5%포인트의 기간가산금리를 추가
하기로 했다.

예컨대 연10.0%의 금리를 적용받는 기업이 2년만기로 돈을 빌리면 연10.5%
가, 3년만기로 대출받으면 연11.0%가 적용된다.

현재 국민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9.0~12.5%이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대출기간이 1년으로 짧아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어
왔다며 이를 해소하고 자금조달의 가측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3월이후 가계대출 만기를 3년으로 연장, 실시하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