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년반 동안 국세청이 세금부과를 잘못해
세금부과를 취소하거나 거두어들인 세금을 돌려준 금액이 9백1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납세자들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국세청 본청을 상대로 모두 9천2백81건의 이의신청과
1만7천4백85건의 심사청구를 했으며 이 가운데 이의신청 1천16건, 심사청구
1천8백75건이 납세자의 주장대로 받아들여졌다.

이의신청을 통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과가 취소된 금액은 93년에
96억원, 94년 1백41억원, 올 상반기에 63억원등 모두 3백억원이었으며 심사
청구로는 93년 1백55억원, 94년 3백59억원, 올 상반기 1백4억원등 6백
18억원이 반환 또는 부과 취소됐다.

결국 이 기간에 납세자의 불복으로 국세청 스스로가 세금부과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2천8백91건에 규모는 9백18억원이나 된다.

물론 이 수치에는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내고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를 하지 않았거나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통해 세금을 되돌려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행정소송을 통해 납세자가 승소한 경우도 93년 6백42건, 94년 6백
38건, 올상반기 2백6건등으로 2년반 동안 1천4백86건이나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