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현재 국내 주택건설업계가 처한 위기상황이 미분양에 따른 자
금난에 기인한다고 보고 그동안 검토해왔던 몇가지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
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교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대책중 최우선 과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임
대사업자의 범위 확대와 주택사업용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방안이다.

이와함께 주택사업자가 발행하는 상업어음도 제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의 재할인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요청하고 분양가
자율화도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분양대기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비교적 분양이 잘되는 전용면적 25.7평이
상의 아파트 건립 비율을 다소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주택임대사업자 범위 확대와 관련,양도소득세 체계가 왜곡돼 투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재경원의 반대 입장에 대해 임대사업자에 대
한 철저한 전산관리로 이를 충분히 방지할 수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현행 5가
구이상에서 2가구이상으로 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범위는 최근 관계부처및 당정협의를 통해 3가구까지 확대하는 방
향으로 내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계가 운전자금등 특별지원자금을 담보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의에 따라 주택사업용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사에서 제외,대출용 담보
를 충분히 확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업계는 그동안 토지매입 대금을 지불하고도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거래허가
심의에 묶여 등기이전을 못해 담보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
다.
건교부는 그동안 검토해온 이같은 주택업계 부양책외에 새로운 대책들을 추
가로 발굴,다음달중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