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사가 출연하는 "보험보증기금"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하자 국내 14개 보험사들이 집단으로 불복소송을
제기,법정싸움에 들어갔다.

보험보증기금에 대한 국세청의 법인세부과에 대해 국내 보험사들이 같은
날 동시에 집단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생명등 14개 보험사들은 5일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은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봐야한다"며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총1백37억원의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보험사들은 "지난 93년말 대통령령으로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은 손금산입
되는 공과금으로 한다고 규정했다"며 "그러나 국세청이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손금산입된다는 명문이 없었다는 이유로 89년4월부터 93년3월까지의
출연금에 법인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은 또 "출연금은 보험회사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일
뿐아니라 국가정책상으로도 바람직한 지출"이라며 "규정이 93년말에 생긴
점을 뒤집어 해석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별 법인세취소 요구액은 <>삼성생명 59억여원 <>대한생명 23억여원
<>교보생명 19억8천여만원 <>동아생명 5억7천여만원 <>제일생명 2억원1천여
만원 <>삼성화재 8억여원 <>대한화재 4억여원 <>현대해상 2억7천여만원
<>동양화재 2억4천여만원 <>신동아화재 1억6천여만원 <>LG화재 2억2천여만원
<>제일화재 1억8천여만원 <>해동화재 8천여만원 <>동부화재 3억여원 등이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