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의 폭증으로 주택업체가 잇따라 도산하고 있는 가운데 원가
연동제를 적용, 아파트건축비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양산하고 부동산투기를 심리를 양산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도는 폐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주택업체들이 아파트 미분양해소와 품질개선을 위해 그동안 주택
분양가격 자율화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서 공론화됐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유재현 경실련사무총장은 5일 주택산업연구원(원장 정희수)이 주최한
"주택품질, 무엇이 문제인가-주택분양가격 규제완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신축주택의 분양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반면 규제의 대상이 아닌 재고주택은 하락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신축주택의 분양가격이 주변시세보다 더 높아 신축미분양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사업자는 집이 팔리지 않아 파산하고 있는데
정부는 시가보다 더 높은 분양가격을 책정해 놓고 서민들을 위해 시장가격을
통제하고 있다"고 건축비제한의 비논리를 설명했다.

유총장은 또 "원가연동제는 건축비를 인위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주택업체들은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싼 자재와 미숙련기능공의 사용을 강요
받고 있어이는 부실공사양산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물량면에서 제고주택의 2-5%에 불과한 신축주택의 가격을 통제,
전체 주택가격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오히려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전체 재고주택의 가격을 앙등시키는 부작용을 낳아 추첨으로 분양받은
소수의폭리가 모든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상승시켰다"고 주장했다.

유총장은 "분양가상한제도는 결국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돈을 번다는
고질적인 부동산투기심리를 조장시키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 가격규제를
전면 철폐하는 것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유총장은 "주택가격통제는 주택시장의 투기장화, 최저질 주택양산
등의 병폐를 낳고 있어 전체 재고주택가격의 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청약자의 프레미엄에 대한 권리도 보장하지 못하는등의 모순을 발생시키만
정작 규제가필요한 토지가격은 잡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러한 "분양가상한제는 25.7평형이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대해 평당 134만원으로 통제를 강화, 서민형아파트보다는 전용면적 25.7평
(분양면적 33-34평형)이상을 많이 짓게 만들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비용안정
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총장은 분양가규제제도를 철폐하는 구체적인 접근방안으로 전문가위원회
구성, 여론수렴, 토지및 금융제도상의 폭넓은 제도개혁추진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먼저 금년중으로 분양가규제문제를 다루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 민간과
관계부처간의 의견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세추위나 행쇄위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여론수렴을 전제로 모든 민간주택의 자율화를 일시에 실시하는 것이
좋으나 필요하다면 지방의 주택시장자율화, 서울의 민간주택자율화등 2단계
로 나누어 시행할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와함께 형식적인 분양가규제철폐보다는 규제완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과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주택정책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토지및 금융제도상의 폭넓은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정희 행정쇄신위원회 위원, 이동성 주택산업
연구원부원장, 하성규 중앙대교수, 한규봉 한국감리협회장등 관련 전문가
들이 토론자로나와 주택분양가격 규제완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