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족단위로 건강상담과 진료를 전담할 가정주치의제도가 시범
시행된다.

가정주치의제도는 각 가정별로 주치의를 정해 등록하고 대형병원을 찾기에
앞서 우선 주치의와 일차적으로 건강상담및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대형종합병원선호의 국내 의료전달체계에 큰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내년 상반기중 서울 1개구와
경기 1개시지역에서 가정주치의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의 성과를
봐서 하반부터 본격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실시지역에 의사협회지회와 의료보험조합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지역협의회(가칭)를 구성, 가정주치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제도의 정착을 위해 해당 주치의에게 등록인원수에 비례하는
등록비를 의보조합등에서 지급하고 주치의를 이용하는 가정이나 개인에게는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등 3개과 개업의에 한해 이제도를
시행하고 의사 1인당 1천가구까지를 등록받고 등록비는 가구당 2만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지부관계자는 "가정주치의제도가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모순을 깨트리는
것으로 의료소비자인 일반국민의 의료혜택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
이라며 시범실시를 거쳐 전면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궁덕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