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익, 법정관리 신청 .. 지난 29일 청주지법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40억원대의 부도를 낸 (주)삼익(대표 이덕선)이 지난달 29일 청주지법에
법정관리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주)삼익은 "최근 건설업계의 경기불황으로 아파트
분양이 저조해 회사 운전자금이 부족한데다 금융기관 채무에 따른 이자가
과중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면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건설경기가 호전될 경우 소생가능성이 커 회사에 대한 법정관리가 필요
하다"며 법정관리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심리와 거래 은행등 채권자들의
동의등을 거쳐 재산보전처분을 내릴 경우 회사 채무 동결로 금융부담이
없어져 정상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견 건설업체인 (주)삼익은 지난 2일 서울은행 본점 영업부(36억원)와
한일은행 역삼동지점(4억5천만원)에 돌아온 어음 40억5천만원을 결제하지
못한데 이어 4일에도 이를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6일자).
법정관리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주)삼익은 "최근 건설업계의 경기불황으로 아파트
분양이 저조해 회사 운전자금이 부족한데다 금융기관 채무에 따른 이자가
과중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면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건설경기가 호전될 경우 소생가능성이 커 회사에 대한 법정관리가 필요
하다"며 법정관리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심리와 거래 은행등 채권자들의
동의등을 거쳐 재산보전처분을 내릴 경우 회사 채무 동결로 금융부담이
없어져 정상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견 건설업체인 (주)삼익은 지난 2일 서울은행 본점 영업부(36억원)와
한일은행 역삼동지점(4억5천만원)에 돌아온 어음 40억5천만원을 결제하지
못한데 이어 4일에도 이를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