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환경에 유해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화학 섬유 금속등
14개업종은 전 생산공정에서 폐기물발생을 억제할수있는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한다.

또 하루평균 3백kg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을 1주일에
1t이상 배출하는 사업장등은 사업주가 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한다.

환경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내년2월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기물 감량지침을 준수해야할 사업장의 범위는 폐산 폐유
분진등 18종의 지정폐기물을 연간 2백t이상 배출하는 <>섬유 <>화학
<>코크스 석유정제품및 핵연료 <>고무및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제1차
금속산업<>조립금속 <>기계및 장비 <>전기기계 <>영상 음향및 통신장비
<>의료및 정밀광학 <>자동차및 트레일러 <>전기가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등 14개업종으로 결정했다.

이들 대상사업장은 업종별로 구체적인 감량절차나 기법이 규정된
시행규칙이 마련되는대로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기까지
폐기물발생량을 줄이는 감량화기술및 시설을 도입해야한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가 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할 사업장폐기물의
범위를 <>배출시설을 설치.운용하는 공장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하루평균3백kg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건설폐기물을 1회
또는 1주일에1t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폐기물처리시설의 보급을 확대하기위해 시간당 처리능력이
1백kg미만인 소각시설과 하루처리능력이 1t미만인 사료화.퇴비화시설은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절차없이 품질인증만으로 설치를 가능토록 했다.

환경부는 또 승인기관과 사후관리기관으로 각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승인권한을 설치승인권자가 사후관리업까지 맡도록 일원화, 폐기물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폐기물 재생처리업이 신설됨에 따라 환경유해요인이
큰 지정폐기물과 동물성잔재물및 오니류를 재생처리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