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모든 시민 사회단체에 "시민 감사청구제도"를 적용키로
했다는 보도를 읽고 이 제도야 말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여태껏 우리는 공익사업임을 명분으로 행정기관과 대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으로 많은 불편과 권리를 침해당해 왔다.

이제 지자제의 본격실시와 더불어 주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행정은
과감히 사라지도록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

물론 지금도 주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 서울시등
행정기관과 지하철 한전등 대기업에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 또는 소수집단의 진정에 국한되고,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해당기관 자체에서 조사함으로써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시민의
감사청구제도와는 거리가 멀다.

주민의 입장에서 의혹의 소지가 있는 사안과 공무원의 비리및 심각한
민원을 유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민이 감사를 청구할수 있어야 하며,
감사가 청구된 기관에서는 법조인 건축사 회계사등 전문가와 해당기관의
자체감사인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공정하게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의 시민 감사청구제도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지하철 도로 전기
수도등 대규모 건설공사나 공해를 유발하는 대기업에도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과거
중앙집권체제에 길들여진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바로잡는
지름길이다.

정창진 <서울 신정2동 유원아파트>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