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홍일표부장판사)는 9일 지방선거 당시 경기
부천시 기독교연합회 소속 목사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부천시장 이해선피고인
(53.민주당)에게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시장이 당선무효 기준인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할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민자당 소속 부천시장 후보 김길홍피고인(53)과 무소속
시민후보 이창식피고인(50)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벌금 70만원과
벌금 1백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시장등 후보3명에게 금품을 요구, 2백60여만을 건네받은
혐의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부천시 기독교연합회 총무 이호성피고인(43)에
대해서는 연합회측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는등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8월에 추징금 2백60만여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