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60세이상 노부모를 모시고사는 사람에 대한 연말 소득
공제한도를 1인당 48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높여주기로했다.

또 무주택 노부모 부양자에 대해선 주택우선분양권을 주기로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지난 6월 발표한 "노인복지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소득공제혜택은 현행 노인 48만원,부양자 48만원등 96만원에서 노인 50만
원,부양자 1백만원등 1백50만원으로 늘어나게됐다.

복지부는 또 노인들의 건강 교양생활과 소득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종합타운
"을 내년중 5개지역에 세우기로하고 관련 예산 54억원을 확보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노인들에 대한 건강 오락정보와 일자리알선등을 위한
노인전문CATV 설립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그러나 현행 노인들이 철도통일호및 전철 국철구간이용시 50%할인받는 혜
택을 무궁화와 새마을호로 확대하려된 방침은 철도청의 반대로 무산됐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