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안으로 특허권 보호기간이 기존의 공고후 15년에서
출원후 20년으로 연장되고 실용신안권도 현재의 공고후 10년에서
출원후 15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특허권및 실용신안권,의장권등의 적용범위가 기존의 생산.
사용.양도.대여.수입.전시외에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청
약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는 내용을 담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등 특허관련 법
령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허법개정안은 또 종전에는 1년6개월이 지나야만 공개될수 있었던
특허출원사항을 출원인이 원하는 즉시 공개할수 있도록해 특허권 출
원을 조기에 보호할수 있도록했다.
이와함께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해 제조될수 있는 물질의 발명도 특허
권의 대상이 될수 있도록 확대했다.

정부는 상표법개정안을 의결,현재 상표권의 구성요소가 될수 없는
색채를 상표권구성요건의 하나로 명시해 상표상의 색채도 보호받을수
있도록했다.

이밖에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기간을
기존의 프로그램창작후 50년에서 프로그램 공표후 50년으로 전환하는
한편 저작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키로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