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 대우중공업 기획홍보실 이사 >

기계류 선박등 중고품수입을 자유화한다는 정부방침은 시기상조다.

첫째 협소한 내수시장에 저렴하고 기능상 별 하자가 없는 외국산 중고품이
들어올 경우 신규제품에 대한 수요감소가 나타날게 뻔하다.

수출경쟁력이 취약한 제품은 국내시장에서 마저도 설땅을 잃게 된다.

특히 소규모 기계류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도산은 기계산업및 국가경제에
치명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중고품 수입허용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기업들이 국산화개발및
설비투자에 소홀하게 될 것이다.

특히 중고품대상 수입이 일본에 편중돌 것으로 보여 무역역조는 더욱
심화될게 뻔하다.

셋째 선진국은 중고품 시장개방을 활용, 신제품의 시장진출 기반을 확보해
국내산업의 기반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

넷째 기술이 취약한 분야의 기술도입게약시 외국업체가 중고설비의 구입을
강요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럴 경우 해당 국내업체는 기술이전 기업에 종속될
것이다.

따라서 WTO출범에 따라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중고기계 수입을
허용하는 시점을 최대한 연기해야 한다.

특히 대외경쟁력을 확보할때까지 국산가능한 기게류의 수입을 허용해선
안된다.

중고품에 대한 품질 성능 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수입허용기준을 만들어
이에 적합한 제품만 수입추천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건설기계의 경우 구조 성능 안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신기종만
형식승인을 득하여 수임판매되고 있으나 사용년수 성능이 상이한 중고품을
도입시에는 이에대한 새로운 형식승인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