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주택은행의 민영주택구입 및 전세자금과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총3천억-5천억원을 금융지원 해주고 융자조건도 완화키
로했다.

그러나 건설업체에 대한 운전자금지원이나 주택임대사업자의 자격요건 완화
는 고려하지 않기로했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기위해 지난 5월 건설
업계에 지원한 4천억원의 자금과 유사한 민영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주택은
행을 통해 지원키로했다.

또 현재 만기 3년 이자율14%로 되어 있는 주택구입자금의 융자조건을 완화,
만기를 늘리고 이자율도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가구당 대출한도(2천5백만원)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했다.

재경원은 이와는 별도로 18평이하 국민주택 분양자에게 가구당 1천만-2천1
백만원, 3-9.5%로 지원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조건을 완화, 가구당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이자율도 낮출 것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각각 연장할 것도 고려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주택 구입자의 수요를 늘리는데 미분양대책의 중점을 두
기로한 만큼 건설업체에 대한 운전자금지원등 직접적인 지원은 검토하지 않
기로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원은 주택자금대출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확대로 인한 은행과 기
금 결손액은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에게는 양도세 특례세율을
적용,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고 무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소득공
제 혜택(내년부터 주택자금 상환액의 40%, 연간 72만원한도)을 주기로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미분양해소 대책을 주말까지 마련,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내주초 발표할 계획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