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간병,가사등의 도움이 필요한 재가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에게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봉사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1일 밝
혔다.

시는 이를위해 올해중 5백명의 유료봉사원(홈헬퍼)을 선발, 남부, 북부, 한
국노인복지회등 3개기관에서 일정교육과정을 거친후 내년부터 각 구와 동에
서 사회복지전문요원과 함께 활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에게 서비스의 질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고 연차적으로 인원을
늘려가기로 했으며 제도의 틀이 잡히면 점차 민간에 사업을 이관한다는 방침
이다.
시관계자는 "홈헬퍼제도는 일본등 외국에서 일반화한 제도로 주부, 학생층
의 사회참여와 취업효과도 클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승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