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2백47개의 광역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중 74%인 1백83개 단체가
지방사무관의 승진시 시험제를 폐지하고 심사제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내부부에따르면 개정된 지방공무원법등 관련법령에따라 지방
자치단체장재량으로 지방직 사무관의 승진방법을 심사제와 시험제중
에서 선택하도록한 결과 15개 시.도 가운데 대전과 9개도등 10개 시.
도가,2백32개시.군.구중엔 1백73개가 심사제를 채택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등 5개시와 전남 담양군등 52개
시.군.구는 시험제를 유지키로했다.

내무부는 심사제 채택에따른 정실인사등 부작용을 방지하기위해 각
단체별로구성된 인사위원회에 법조인과 대학교수등을 위촉하도록하고
임용전 사전 교육기관을 2~3주에서 8주로 늘리고 교육기간중의 성적
미달자는 승지임용대상에서 제외토록하는등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6급 지방공무원의 시험준비에따른 정신적 경제적부담을 해
소하고 업무공백을 막기위해 심사에의한 승진도 가능토록 지난 7월1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