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2년 "동화은행 비자금"사건과 관련,안영모전동화은행장(61)으로
부터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용만전재무장관(61)과 돈을 준
안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사건의 첫 공판이 12일
오후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전장관과 안전행장은 모두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두 피고인은 "재무부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동화은행을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것 아니냐"는 검찰측 심문에 대해 "둘
사이에 오랜 친분관계가 있고 장관이 체면유지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는 생각에서 돈을 주고 받은 것이다"고 진술했다.

이전장관은 또 "92년 4월 총선당시 재무부 업무와 관련된 의원 출마자
들과 대선때 의원들이 지원요청이 있을 때 자금지원을 하는데 이 돈을 쓰
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전장관은 재무장관 재직시인 지난 92년 3월 안전행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는등 모두 4차례에 걸쳐 1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검
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