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뱀장어 불법수출 피고인에 추징금 62억원 선고..서울지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지법 형사5단독 홍경호판사는 12일 통산산업부 규정을 무시하고
62억여원 상당의 실뱀장어를 불법수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62억여원이 부과된 이해규씨(71.경기 부천시 원미구)
와 중국교포 마여방피고인(54.여)등 뱀장어수출중개업자 2명에 대해 관
세법 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및 추징금 62억여
원을 선고했다.
실뱀장어를 둘러싼 국내 내수업자와 수출업자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뱀장어를 불법수출한 업자가 형사처벌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은 이들이 불법수출한 액수전액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신
체형이상의 처벌효과를 거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
62억여원 상당의 실뱀장어를 불법수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62억여원이 부과된 이해규씨(71.경기 부천시 원미구)
와 중국교포 마여방피고인(54.여)등 뱀장어수출중개업자 2명에 대해 관
세법 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및 추징금 62억여
원을 선고했다.
실뱀장어를 둘러싼 국내 내수업자와 수출업자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뱀장어를 불법수출한 업자가 형사처벌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은 이들이 불법수출한 액수전액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신
체형이상의 처벌효과를 거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