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관리기금의 공동관리를 받고 있는 충북상호신용금고 처리와 관련
비금융기관과 다른 신용금고에도 충북금고의 인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인수업체에 대해서는 결손금 상당액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주기로했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10일로 마감된 충북금고에 대한 인수의향서
접수에서 인수희망업체가 하나도 없어 이처럼 인수조건을 완화키로하고 다음
주중 추가 설명회를 열기로했다.

재경원은 당초 충북금고의 인수자격을 15개 시중은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증
권 보험 투자금융사 종합금융회사등 제2금융권 30개사, 8개 충북지역금융기관
등 53개사로 제한하고 인수업체에 대해서는 일절 금융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
이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인수자격을 금융기관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 공신력이 있는 업체라면 비금융기관이든 신용금고든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일정규모이상의 제조업체나 무역업체,그리고 자기자본이
일정액을 넘는 신용금고등에도 인수자격을 주기로했다.

현재 비금융기관중에는 (주)대농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금고중에
는 J금고가 인수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원은 또 충북금고의 결손액이 약 4백억원으로 규모가 크지 않아 인수업
체에 자금지원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종전 부실금고 처리때와 형평을
고려,5년이상의 장기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기로했다.

충북상호신용금고는 지난 7월 신용관리기금의 특별검사 과정에서 사주의 예
금유용과 출자자에 대한 부당대출등 5백54억원의 금융사고를 일으켜 신용관리
기금의 공동관리를 받고 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