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자격을 획득한 변호사는 법무법인등에서 2년이상 실무경험을
쌓아야만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열수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종합청사에서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서
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변호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공동출자한 변호사 5인이상으로 설립이 가능했던 법무
법인을 앞으로는 고용변호사를 포함,7명이상 확보토록해 법무법인의 대형
화와 전문화를 유도했다.

국무회의는 또 온천법개정안을 의결,온천온도 기준을 강화해 무분별한 온
천개발을 막고 현재 시.도지사 권한인 온천 굴착허가,동력장치 설치허가등
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했다.

이와함께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제정,수도권과 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농어촌주택 건축을 위한 "농어촌 주택조합"을 설립할수 있
도록하고 지방에 산재한 1년이상의 빈집은 시장.군수가 시.도건축위원회의
심의후 보상비를 지급,직권으로 철거할수 있도록했다.

국무회의는 또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이름을 한국토지공사로 바꾸고 업무영
역도 유통단지,과학연구단지 개발사업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한
국토지개발공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