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철도청의 행정편의위주로 돼있던 철도화물운송규정이 고객위주로
대폭 개정됐다.

철도청은 13일 화주가 화물수송을 위해 전세열차를 이용할 경우 예납금으로
운임의 2할을 납부하도록 돼있는 예납금수수기준을 1할로 하향조정하는 등
관련규정 20건을 고쳐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철도청이 필요에 따라 화물운송을 제한하거나
운송중인 화물을 정지조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만 운송을 제한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화인에게 화물도착을 통지할 수 없을 때 도착공고문을 역에 게시하는
것으로 그치던 통지방법도 송화인에게 수화불능통지를 해줘 송화인과
수화인이서로 연락, 화물인도가 신속히 이뤼지도록 했다.

이와함께 역구내에 도착화물 및 발송화물이 많아 철도화물수송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화주에게 사전예고도 없이 요금의 3배까지 유치료를 물리던
것도반드시 사전예고한 후 물리도록 해 일방적인 유치료징수가 없도록 했다.

철도청은 수탁받은 화물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면책조건을 개선, 운송중에
철도의 귀책사유로 화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철도측이 책임지도록 명문화
했다.

철도청은 또 대여화차 전용화차 등의 운송계약시 각 조항에 대한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철도청의 해석에 따르도록 돼있는 종전 규정을 없애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상호협의, 조정토록 개선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