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14일 지난 90-92년 사이에 부과된 토지
초과이득세에 불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개정 토초세법을 적용해야 한다
고 판결함에 따라 고등법원 계류사건은 물론 심판청구 심사청구 이의신
청등 그동안 중지되어 왔던 토초세 관련 행정쟁송이 곧 재개될 전망이다.

현재 계류중인 토초세 관련 소송및 행정쟁송은 대법원 1백47건(4백49
억원)고등법원 3백71건(3백17억원)국세심판 1천1백1건(1천70억원)심사청구
87명(37억원)이의신청 1건(1천만원)등 모두 1천7백7건 1천8백73억원이다.

고등법원 계류사건의 경우 이번 대법의 판결로 곧 재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국세심판과 국세청의 심사청구 이의신청도 조만간 시작될 것
으로 보인다.

엄낙용 국세심판소장은 "아직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입수하지 않아서
뭐라 말할수는 없지만 헌재결정에 이어 대법의 판결이 난만큼 조만간
국세심판도 재개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도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 재개시점에 맞춰 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다시 시작키로했다.

한편 앞으로 토초세부과와 관련,환급될 토초세액은 전체적으로 1백억-
3백억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납세자 1인당 평균 3백만원갸량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