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소형주택건축 의무비율을 장기적으로 폐지, 업계자율에
맡기되 소형주택은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가 집중 공급토록 하고 소형
주택건설 업체와 구입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당정은 14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 류상열건설교통부
차관 이상득정책조정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계 경영난 해소대책을
논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업지원 종합대책을 내달초까지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소형주택건축 의무비율을 당장 폐지할 경우 무주택 서민에
대한 배려를 포기하는 것으로 비쳐질 공산이 큰만큼 소형주택 공급방안마련
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건설업계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업계보유 토지를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과 미분양아파트를 주공이 사들이는 방안, 건설업체 발행어음도 한은
재할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등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현행 주택구입융자한도를 확대,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의 폭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범위완화와 관련, 현행 5채를 축소해야 한다는데는 의견
을 같이했으나 2채로 완화하는 방안은 지나치다는 견해가 우세해 다시 절충
키로 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