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법원이 14일 지난 90~92년 사이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개정 토초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심판청구 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그동안 중지되어왔던 토초세관련
행정쟁송을 곧 재개키로 했다.

현재 행정쟁송에 계류중인 것(법원소송분 제외)은 1천1백89건
(세액 1천1백7억원)에 달한다.

엄낙용 국세심판소장은 이날 "헌재결정에 이어 대법원의 판결이 난만큼
조만간 국세심판도 재개할 것"이라고 "심판을 재개하면 모두 신법의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