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토초세에 대해 불복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구토초세법의 첫 적용시점(90년)과 신법 적용시점(93년)사이에 부과된
토초세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신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거나 다시 부과해야
한다"는 지난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후 중단됐던 구제절차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본격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번 판결로 부과된 토초세 모두가 구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이미 냈거나 내지 않았다고 해도 불복절차를 밟지 않는 사람은
구제대상 밖이다.

현재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토초세소송 4백57건과 국세심판소에
심판중인 1천1백1건, 국세청의 심사청구 87건, 일선세무서에 접수된 이의
신청 1건등 1천6백41건이 대상이다.

이들이 모두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법을 적용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판과 국세
심판등에서 이겨야 구제된다는 얘기다.

구제에 따른 혜택은 감세와 면제등 2가지.

감세의 경우 과표가 1천2백만원 이상인 경우 3백만원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법에서 세율을 낮추고 공제요건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구법은 과표에 관계없이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했지만 신법은 1천만원이하
는 30%, 초과분은 50%로 조정하고 여기에 과표 2백만원까지는 공제요건을
신설했다.

따라서 과표가 3천만원인 경우 종전에 1천5백만원(세율 50%)을 내야 했으나
신법을 적용하면 1천2백만원(1천만원에 30%, 1천8백만원에 30%, 2백만원은
공제)만 낸다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과표가 1천2백만원 이하인 경우엔 세금의 절반이상을 돌려
받게 된다.

신법이 적용되면 납세액을 모두 돌려 받는 경우도 많다.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임야의 경우 비과세된다.

직할시 이상지역에서 60평이상(기타지역은 80평) 2백평이하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무주택자도 전액 환급대상.

또 임대용토지중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구법은 건축신축용지에 한해 1년동안만 과세유예했지만 신법은
<>공장신축용지 <>기업부설연구소 신축용지 <>주택건설사업용지 <>종교 학교
사회복지법인등이 고유목적에 쓰는 용지등의 과세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
했다.

법인이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산후 1년이 넘어 토초세를 낸 경우엔
대부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