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3%에서
최고 10%로 대폭 확대된다.

또 현재 공해방지시설등 오염물질을 사후처리하는 시설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있는 금융지원대상이 청정기술등 사전예방분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16일 국내 환경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산업 시장규모를
넓히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획기적인 "환경산업 진흥책"을
마련,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중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현재 3%에 머무르고있는 환
경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첨단기술투자의 세액공제율과 비슷한
수준인 최고10%까지 확대조정키로 했다.

또 공해방지시설뿐만 아니라 저공해소각기술 무방류폐수처리기술등
청정기술에대한 금융지원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환경오염을 줄이기위한
기업의 공정개선분야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고있는 "환경오염 방지기금""환
경기술산업화자금""환경기술 연구자금"의 융자한도액도 높임으로써 환
경기술연구의촉진과 함께 환경산업의 시장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
침이다.

이에따라 현행 융자한도액이 2억원으로 돼있는 "환경오염 방지기금"과
"환경기술 연구자금"은 3억원가량의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방안을 최근 정부가 마련한 "자본재산업 육성정책"과
연계,오염방지설비와 기계장치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다.

환경부는 또 중국 베트남등지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적개발원
조(ODA)자금을 지원할 때 개발도상국의 환경투자사업을 지원토록 유도
함으로써 국내환경산업체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동남아등 유망진출지역의 환경시장수요를 조사,관련업계에
보급하는한편 환경산업 정보유통체계를 빠른 시일내에 구축키로 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