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는 양산물금신도시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1단계 사업지구내
공동주택지의 공급가격과 대금납부조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토지개발공사는 16일 양산물금신도시내 공동주택지 13필지 50만8,278평방m
를 최고 27%까지 가격을 인하하고 대금초기납부비율을 20-30%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공동주택지의 평당분양가는 종전의 124만-187만원에서 96만-
152만원으로 인하되고 가격할인폭은 평당 최저 22만원에서 최고 55만원에
이르게 된다.

토지사용시기에 따른 가격인하율은 96년 사용토지가 16-18%, 97년 사용
토지가 17-23%, 98년 사용토지가 22-27%선이다.

또 대금납부조건도 1년내 전체대금의 50%를 납부토록 되어 있던 것을
20-30%로 내려 건설업체의 초기납부비율을 최소화하고 토지사용시점에 따른
차별화를 꾀했다.

이와함께 토지개발공사는 공동주택지 매입업체가 아파트분양을 실시하기
위해 주택전시관을 설치할 경우 부지무상대여및 입주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