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재개발아파트나 조합주택등에 부과하는 개발이익부담금
(개발이익의 50%)의 징수대상이 현행 조합에서 "조합 또는 조합원"으로
확대돼 조합원에 대해서도 토지지분율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6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이같이 개정해 줄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재개발또는 조합주택사업시 조합장이 구속되거나 사업종료후
조합이 해산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4백94억원에 달하는등 집단민원을 초래하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따라 조합이 건실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조합에, 부실할 경우
토지소유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비례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자치구가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2백평이상 택지 소유자에게
누진 과세하고 있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의 위임수수료를 현행 부담금의
15%에서 30%로 올려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시관계자는 "시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국가위임사무의 징수교부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임수수료 인상으로 자치구 재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