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도시소재의 상당수 주유소들이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들을 주유원
으로 채용하면서 부모동의서(연소자증명서)를 받지않거나 법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케 하는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6일 최근 서울등 전국5대도시 소재 주유소 1천1백28곳에 대한
근로실태및 법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상용근로자 1만1천1백20명 가운데
13.4%인 1천4백88명이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소근로자중 남성이 64.8%인 9백64명이고 여성은 35.2%인 5백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특히 상시근로자 5인이상 주유소 1천11곳 가운데 연소자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야간근로금지의무를 지키지 않는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1백68개업소 2백52건을 적발하고 이들업소에 대해 시정, 개선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이들업소에 대해 10월말까지 연소근로자채용, 근로조건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펼친후 11월중에 시정여부를 일제
점검해 개선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를 물리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번 점검은 최근 주유소가 납립하면서 주유인력확보가 어렵게
되자 주유소들이 18세미만의 연소자를 주유원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 청소년탈선의 온상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법위반사항을 내용별로 보면 부모동의서 비치의무 위반이 1백11건(4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야간근로금지의무 위반 85건(33.7%), 법정근로시간
미준수 56건(22.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 부산 부산진구 소재 H주유소의 경우 상시근로자 16명중
연소근로자 3명을 고용하면서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없이 오후
4시부터 오후11시까지 근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천 부평구 K주유소는 연소근로자 5명을 고용했으나 이들에 대한
호적증명서등을 비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없이 밤12시까지 근무시키다 적발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8세미만 연소근로자는 하루 7시간, 주42시간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을 채용할 경우에는 부모
동의서, 연소자증명서등을 비치토록 하고 있다.

<윤기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