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 한국현대사의 부침과 함께 했던 67년간의 "서소문 시대"를
마감했다.

윤 대법원장을 포함, 14명의 대법관중 최종영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1시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서소문에서의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서 윤대법원장은 박봉화씨(서울 노원구 중계동)가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사건번호 94누14148)상고심에서
"소 이익이 없으므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각하한다"는 요지의 판결문을 5
분여에 걸쳐 낭독했다.

1928년 공평동에 있던 법원종합청사가 이전하면서 시작된 서소문시대는 우
리 현대사의 명암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5.16직후인 64년 시위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무장 군인들이 당
직실까지 들어와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71년에는 시국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많이 내린 현직판사에 구속영장이 청구
되자 소장판사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한 "사법파동"이 일어났다.

또 해방후 대법원장에 임명된 9명중 임기를 마친 대법원장은 초대 가인 김
병로를 비롯, 3.4대 조진만, 5.6대 민복기, 8대 유태흥씨등 4명뿐이었다.

대법원이 새 살림을 꾸릴 곳은 서초동 대검찰청 신청사 맞은 편에 6백69억
원을 들여 "날개형"으로 지은 지상 16층 지하 2층(연건평 2만1백49평)의 현
대식 인텔리젠트 빌딩.

오는 21일 이사를 시작해 2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서초동 시대"를 열게 된
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8일자).